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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매뉴얼

'조중동 방송' 저지 홍보 매뉴얼


조중동 방송 저지를 위한 홍보매뉴얼입니다.

조중동 방송이 무엇인지?
조중동 방송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중동 방송이 받은 특혜와 요구하는 특혜가 무엇인지?
조중동 방송이 방송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등등....

조중동 방송에 대한 A-Z까지 완벽한 매뉴얼은 아니지만,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홍보 매뉴얼이
각종 홍보물, 판넬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1. ‘종편’이 무엇인가요?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뉴스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 방송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상파와 차이가 있다면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전송된다는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방송입니다.

방송뉴스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스를 포함한 방송’, 즉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ex. YTN)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재벌, 신문사, 외국자본처럼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힘 있는 집단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 언론악법을 통해 이들이 ‘방송뉴스’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2010년 조중동을 종편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
종합편성채널(종편)
30%
30%
20%
보도전문채널
30%
30%
10%
지상파
10%
10%
-
<표1> 이명박정부.한나라당의 언론악법에 따라 허용된 대기업.신문사.외국자본의 ‘방송뉴스’ 채널 소유 지분



2. 일본자본까지 ‘종편’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참여정부시절 한미FTA 방송 협상에서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기위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면서 외국자본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소유를 허용했습니다. (<표1> 참조)
이에 따라 실제로 중앙일보의 종편컨소시움에 일본 텔레비전아사히가 3.8%(130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조중동과 함께 종편사업권을 따낸 매일경제신문 종편컨소시움에도 일본경제신문사가 1%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여론 시장에 일본 언론사들이 뛰어들게 해준 것입니다.
이들 일본 자본이 우리의 방송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종편’에 특혜가 많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기존 특혜
방통위가 추진하는 추가 특혜
조중동이 요구하는 추가 특혜
- 의무전송
- 24시간 방송
- 중간광고 허용
- 국내프로그램편성비율
- 외주제작비율
- 방송심의
- 재허가 5년
-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17도 이상의 주류광고 허용
- KBS 수신료 인상 및 광고 폐지를 통한 종편 광고물량 확보
-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
- 황금채널 배정

<표 2> 종편에 대한 기존 특혜 및 이명박 정부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추가 특혜

1) 기존특혜

① 의무전송
시청자들이 케이블방송을 신청할 때, 채널 구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수가 많고, 인기 있는 채널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가격이 높아지지요.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케이블상품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KBS1과 EBS입니다. ‘공익성’ 있는 채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케이블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인 KBS1과 EBS를 의무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무재송신’이라고 부릅니다.(방송법 78조)

그런데, 조중동 종편이 생기게 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케이블상품을 만들 때 KBS1, EBS와 함께 반드시 조중동 종편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조중동 종편에 대한 ‘의무전송’이라고 합니다.
과거 종편에 대한 소유규제가 까다로울 때 만들어놓았던 방송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케이블방송을 신청할 때 아무리 싼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조중동 방송’을 보게 됩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 MBC, SBS는 없는데 조중동 종편은 있는 저가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80% 이상 가구가 케이블방송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조중동 종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겠지요.

※ 참조 : 방송법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및 종편 의무전송 관련 조항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3.22>

△방송법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08.2.22, 2008.2.29, 2008.12.31>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② 24시간 방송
지상파 방송사는 하루 19시간 방송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24시간 방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중간광고
케이블방송을 보고 있을 때 지상파 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끼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파는 할 수 없는 중간광고를 조중동 종편은 할 수 있게 됩니다.

④ 국내프로그램 편성 비율
방송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방송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요.
지상파 방송은 60-80%의 국내프로그램 편성을 해야 하지만, 종편은 20-50%만 하면 됩니다.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선정적인 내용의, 값싼 외국 프로그램을 들여올 우려가 큽니다.

⑤ 외주제작비율
우리의 컨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사들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외주제작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제작 비율에서도 지상파 방송은 30-40%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종편은 주시청시간대 10% 이상을 편성하면 됩니다.

⑥ 방송심의 상의 특혜
앞서 설명했듯, 종편은 뉴스?드라마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할 수 있는 채널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지상파 방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심의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만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편이 만들어졌을 때 종편에서 내보내는 선정적,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5조(성표현), 제36조(폭력묘사), 제37조(충격?혐오감),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44조(수용수준) 등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제재 행위가 결정될 때,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는 이들 각 조항이 지상파방송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⑦ 재허가
방송사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방송사는 ‘퇴출’되기도 하는데 2004년 iTV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지상파는 3년만에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반면, 조중동 종편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아래 방송통신심의위는 <PD수첩> 등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리곤 했는데, 이런 중징계는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을 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방송통제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허가는 방송사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인데, 조중동은 지상파보다 더 긴 재허가 기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 참조 : 종편 재허가 관련 법

방송법 16조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방통위가 검토하는 추가 특혜 및 조중동이 요구하는 추가 특혜

① ‘황금채널’ 배정
케이블방송에 채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는 ‘행정지도’를 통해 종편에 유리한 번호의 채널을 주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압력을 넣겠다는 말입니다.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배정되어 있는 10번 안팎의 채널에 익숙합니다. 최시중 씨는 이른바 ‘황금채널’로 불리는 5∼13번 대의 채널을 종편에게 주기 위해 ‘월권’, ‘위법’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중동도 ‘종편의 조기 안착’을 위해 종편에 낮은 번호의 채널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COBACO)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처럼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COBACO 체제가 해체되어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종편에 대해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종편이 광고 직접영업을 하게 되면 직접영업을 할 수 없는 지상파 방송사들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은 광고와 보도를 ‘거래’하는 등의 폐해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대가로 유리한 보도를 해주거나 또는 불리한 보도를 빼주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은 방송 광고와 신문 광고를 함께 요구하는 등 광고주들에게 ‘약탈적인’ 행태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방송사들은 광고매출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출연합니다. 방송을 통해 거둔 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사업자가 광고매출액의 6% 범위에서 결정되고, 방통위가 매년 사업자별 징수율을 고시합니다. 지난해(2010년) 징수율은 MBC와 SBS가 광고매출액의 4.75%, KBS EBS는 3.17%, 지역 MBC와 민방은 3%, 라디오는 2.5%였습니다.
그런데, 최시중 씨는 종편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동안 내지 않도록 ‘특혜’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편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무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④ 전문의약품, 병원 등의 광고 허용
현재 전문의약품과 병원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전문의약품의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를 풀어주려 합니다. 대형병원들의 방송광고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조중동 종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광고 파이’를 키워주려는 것입니다. 전문의약품과 대형병원들이 방송광고를 하게 되면 약값 상승, 진료비 상승, 의료보험재정부담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ex) ?전문의약품광고->광고비용 소비자 부담-> 약값상승
?전문의약품광고->의사 고유권한인 처방권 훼손(인지도 높은 약품 집중처방) -> 건강보험재정부담

세계적으로 전문의약품의 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 방송’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⑤ KBS 광고폐지를 통한 광고물량 확보
수신료 인상 -> KBS 2TV 광고 축소 -> 조중동 종편으로 흘러들어가는 광고

⑥ 그 외 종편 전문 펀드 세금 면제, 종편사업자 세제 혜택


4. ‘조중동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데…

1) 방송 전문가 단 ‘2명’ 뿐인 이상한 심사위원회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통위의 심사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14명 중 방송전공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경제·경영·회계·법·기술 전공입니다.
게다가 심사위원장 이병기 교수는 박근혜 의원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한 인물로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조중동, ‘비계량화’ 항목에서 높은 점수
‘종편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자료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출연금을 제외한 총 18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나란히 3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11개 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수급, 제작협력 계획’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방송발전 기여계획’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 등으로 대부분 계량화되지 않은 항목이었습니다.

3) 종편심사 결과 사전누출 의혹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심사위원회’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치기 전인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당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자신이 매긴 심사 항목별 채점표에 1차 사인을 한 뒤 이를 방통위에 넘겼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 엑셀작업을 한 뒤 다음날 31일 엑셀 입력표와 육필 채점표를 심사위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2차 사인을 한 뒤 심사 절차가 끝났습니다. 엑셀작업 과정에서 방통위는 총점과 순위를 미리 알았고, 그 뒤에 최종 심사 절차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는 과거 어떤 방송사업자 심사 과정에서도 없던 일입니다.



5. ‘조중동 종편이 다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인가요?
- 방송사들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하지만 광고시장은 한정되어 있지요.경제 전반이 성장하지 않는 한 광고시장만 갑자기 팽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시장은 연간 약 8조원 정도입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 광고시장 상태에서는 기껏해야 종편 1개 정도가 추가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 조중동을 모두 챙겨줘야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편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조중동만 챙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매일경제에도 하나 주어서 무려 4개의 종편(조선?중앙?동아?매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도전문채널(연합)까지 하나 선정했지요.

- 4개 종편, 1개의 보도전문채널이 생기면 방송사들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광고쟁탈전’을 벌여야 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군소 매체들이 몰락하고, 미디어산업 전반이 공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채널이 여러 개 생기면 다양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 방송채널의 숫자가 늘었다고 여론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게 여론다양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조중동은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 재벌, 부동산 부자 등 우리사회 특권층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신문입니다.
이들이 방송까지 갖게 되면 여론다양성은 오히려 훼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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