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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민주통합당의 ‘미디어렙법 야합’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 왜 만들었나? ‘도로 민주당’ 됐다!



어제(28일)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에 굴복한 미디어렙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재논의’ 방침을 정했던 민주통합당은 다음날 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번복하는, 공당으로서 믿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조중동방송은 약탈적인 직접 광고영업을 ‘합법’의 이름 아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출자는 40%까지 가능해져 SBS는 당장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갖게 되고, 조중동방송도 2년 후에는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의 취지를 근본부터 흔드는 법안이자, 조중동방송과 SBS를 위한 특혜법안이다.

민주통합당은 태생부터 위법인 조중동방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특혜법안에 동의해 줌으로써,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조중동방송 저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는 일의 명분을 훼손했다. 조중동방송에게 ‘특혜 중의 특혜’를 주고 이제 무슨 논리로 다른 특혜들을 없애자고 할 것인가?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을 내세워 연내처리의 정당성을 강변하거나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조중동방송 특혜법이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을뿐더러 일단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과 방송사 지분출자 40%를 허용해 주고 나서 나중에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고 지분출자 비율을 줄이는 개정이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나 명분에 있어 제정보다 더 불투명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민주통합당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 전개와 민주통합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과의 야합안 수용을 기정사실로 두고 ‘연내처리’의 수순을 밟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1일 민주통합당 문방위는 언론노조와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영업 금지’ 등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바로 다음날부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 작정했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파다했다. 이와 맞물려 종교방송 등 연내처리를 강조하는 일부 매체들은 미디어렙법의 원칙을 강조하는 단체들을 ‘연내입법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25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언론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었고,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석 단체들에게 한나라당 법안의 요지를 제시하며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니 이 법안이라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도 부족할 판국에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언론단체들을 불러 모아 ‘조중동특혜법’을 합리화할 명분이나 쌓고, 연내처리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려 했던 것 아닌가?
28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다시 연 것도 미디어렙법안 연내처리를 당론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재협상’라는 명분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미디어렙법안을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재논의’ 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에 남아 있는 한 내년 4월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한다 해도 조중동방송의 위법과 반칙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법안을 야합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어이 ‘연내 처리’를 당론으로 이끌어낸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금이라도 미디어렙법 ‘야합’안을 철회하라. 그것만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앞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다. ‘통합’의 이름으로 민주당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들은 ‘조중동방송 특혜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내처리’를 강조하는 언론노조 등 일부 언론단체들에게도 촉구한다.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데에서 나아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삼가하라. 미디어렙법과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놓고 단체들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행히 언론운동 진영은 최근까지도 미디어렙법의 기본 입장을 공유해 왔고,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 반대나 종교방송?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한 의견의 일치를 보여왔다.
입법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언론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미디어렙법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야합’으로 입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미디어렙법은 언론다운 언론, 방송을 방송답게 하는 물적 토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시한에 쫓기고 국회의 숫자놀음에 휩쓸려 정략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는 등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안 처리 막바지에 최종 판단이 ‘연내처리’를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을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중동방송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반대한다는 원칙 아래 조중동방송 저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민주통합당의 ‘마지막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1년 12월 29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